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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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응급처치는 신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 난폭한 행동, 약물중독, 공황장애 및 급성 정신병적 응급상황에 발생하였을 때도 응급처치가 필요함.
특히, 응급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실제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나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상당한 치료지연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는 소수에불과함에도, 일반인들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를 진정시킨다든지병원이송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거나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응급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정신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정신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응급정신의료서비스체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7호 신설).

자료출처: 보건복지위원회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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