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핵심요소이다. 예산총액 크기와 예산지출영역에 따라서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2016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0.61%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 비율인 2.11%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예산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비교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복지영역, 교육영역에 이어 지역별 장애인복지예산 현황을 살펴본다.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우수 지자체 광주, 대전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비중’은 전국 평균 3.5%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은 전국 평균 1,698천원이다. ‘장애인복지예산비중’과 ‘1인당장애인복지예산’의 최고지자체와 최저 지자체간의 격차는 각각 4.9배와 4.1배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인구 중 장애인비율 대비 일반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분석한 ‘장애인복지예산확보수준(%)’은 전국 평균 70.57%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항목, ‘1인당장애인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확보수준’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전국 평균 점수는 6.41점, 최고 11.46점(광주), 최하 3.07점(전남)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우수 등급에 광주와 대전이, 분발에 강원, 경남, 전남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예산확보수준’이 높다고 장애인복지예산 비중과 1인당장애인복지예산이 모두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예산확보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위 지자체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중 항목과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항목 모두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인 지자체는 광주, 대구, 대전뿐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비중에서 전국 평균 이상을 보인 충남과 1인당장애인복지예산에서 전국 평균 이상을 보인 전북은 장애인복지예산확보수준에서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장애인 복지예산 수준에 영향… 하지만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어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즉,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방의 재정자립 눙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복지영역에서 많은 장애인서비스들이 민간이양사업과 지방자체사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지자체는 서울시(86.43%)이다. 전국 평균은 53.17%이며, 지자체별로 본다면 9개 지자체(서울, 경기, 울산, 세종,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순)는 전국 평균 이상, 8개 지자체(경남,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강원, 전남, 전북)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예산확보수준 지표와 지방재정자립도를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장애인예산확보수준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능력,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천(68.12%), 울산(69.78%)은 평균보다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장애인예산확보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예산 비중과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반면,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45.15% 수준에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과 지자체 장애인담당부서와의 관계는?
장애인복지담당부서는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를 반영한다. 장애인복지담당조직인 다른 노인, 아동 등 복지영역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유형은 지자체의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자체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예산확보수준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차지하는 8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는 완전독립적인 형태로 장애인담당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세종과 제주만이 부분 독립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장애인복지예산확보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9개의 지자체들 중 절반 이상의 지자체(울산, 충북, 전북, 강원, 전남)가 다른 복지영역과 함께 구성되어 있거나 다른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담당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이 반드시 높은 장애인예산확보수준을 동반한다 할 수는 없지만, 재정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보가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낮은 장애인예산 확보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복지예산에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평균 이상의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독립적인 장애인복지 담당조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 담당조직의 독립적인 구성은 장애인의 욕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조직 개편은 더욱 요구된다.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을 통한 정책 수립,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야 지역 간 장애인 복지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