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위해 ‘탈시설 지원’ 강화해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한 사항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탈시설’ 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율’과 ‘급여량’ 균형 맞춰야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중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1인당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은 서비스 이용 비율(%)과 서비스 평균 급여량(원)을 조사하였다.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수/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실인원수×100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급여량(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수/활동지원서비스 국고 및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 총급여액×100
 
­ – 광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우수
 

지자체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조사결과 최소 7.40%(전북)에서 최대 50.85%(광주)까지 매우 다양했다.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이용 비율 14.17%로 나타났다.

우수등급인 광주는 경우 1-3급 등록 장애인 25,274명 중 12,853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광주지역의 장애인 중 절반 정도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세종, 경북, 전북, 전남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하위 지자체는 전북으로, 1-3급 등록 장애인 31,267명 중 2,314명(7.4%)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급여량 1위는 서울

17개 시도에 대한 조사결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평균은 1,228,309원이었다.서울은 1-3급 등록 장애인 101,151명 중 15,135명에게 총 1,975억5,894만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급 등록 장애인’ 1인당 평균 1,953,109원으로 우수등급에 포함되었다. 급여량이 가장 낮은 경북(1-3급 등록 장애인 42,416명 중 3,417명/총 326억7,791만원)은 1인당 770,415원으로 나타나 지자체간 격차가 약 2.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과 ‘1인당 급여량’ 균등하게 향상 필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광주는 이용비율이 50.85%로 월등히 높았지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등록 장애인 당 급여액은 1,195,745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급여액이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율은 14.96%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양적으로 지원 비율이 높았고, 서울은 질적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세종, 경북, 전북의 경우 이용비율과 평균급여량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급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 울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평균 급여량 확대를, 전남은 활동지원의 이용비율을 먼저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14개 지자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분발 필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 체험홈 지원예산, 자립홈 등 주거지원예산, 자립생활 전환지원 예산, 기타 자립생활 지원예산을 모두 합한 후에 이를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1-3급) 등록 장애인 수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장애인 1인당 탈시설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이 168,643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이 1,479,544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서울은 723,871원(양호), 대구 128,161원(보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지역별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와 대전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자립홈 등 주거지원, 자립생활 전환지원, 기타 자립생활 지원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인당 장애인 자립생활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었다.

분발등급에서도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북(7,573원)과 경남(5,725원)의 경우 지원액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이에 대한 시급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