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극치’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우리나라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의거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별 일정기간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사고 피해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검사장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전화·인터넷 사전예약 시 감면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현재는 예약 시 완불결제를 진행하고,현장에서 감면금액을 반환받도록 시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완불결제 후 현장 감면분 반환이 아닌 감면분까지 적용된 결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6월 경 비결제 예약 후 현장 카드결제로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개편 진행중이라고 17.11.09.일자 유선상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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