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횡단보도,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육교)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넘어서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차도,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4편)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제2조)에 교량 추가와 관련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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