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
‘A씨는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티셔츠를 사기 위해00아울렛에 방문하였다.탈의를 하고자 넓은 피팅룸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휠체어가 입장하여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피팅룸은 없었다.하는 수 없이 전시된 옷들 사이에서 최대한 빨리 옷을 갈아입으려고 노력했다.혹여나 사람들이 오거나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 빠르게 갈아입으려고 해도 여건상 쉽지만은 않았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팅룸(간이탈의공간)을 찾아보기 힘들다.대부분의 의류 제작 및 판매는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어,그동안 장애인이 옷을 선택하고 사는데 제약이 있었다.최근에는장애인 전문 의류 브랜드가 생겨나는 등 장애인의‘입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있음에도,정작 의류를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것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중 수동휠체어 이용자는5.3%(82,052명),전동휠체어 이용자는2.3%(35,607명)총117,659명으로 조사되었다.약12만 명에 가까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의류매장에 방문했을 때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힘든 환경에 놓였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기업 의류매장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이 큰 장애인용 피팅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이외에 대부분의 의류매장은장애인이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턱과 더불어 출입문과 내부공간 규격이 좁은 경우가 다수이다.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 탈의하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탈의가 불가능하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피팅룸 설치가 보편화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만,이 조차 미비하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시행령 제3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명시된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판매시설에는 의류매장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또한 시행령4조(편의시설)에는샤워실 및 탈의실은 편의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의류매장 피팅룸과 같은 독립적인 간이탈의공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의류매장 내 휠체어 장애인용 피팅룸(간이탈의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