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수행기관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단체에서는 2006년 12월 20일 수요일까지 본 연맹으로 사업계획서등 제출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켓의 경우 제출이 어려우시면 kodaf@korea.com으로 보내시고 연락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계획(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수행체계, 사업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 성과목표(주요내용,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측정)
– 일반현황
– 행정사항
 

○ 제출방법 : 각 수행기관 작성 → 한국장총 → 보건복지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디스켓(한글파일) 1부
 

○ 제출일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6. 12. 20
보건복지부 : 2006. 12. 26
 

○ 기타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장 허경아(02-783-0067)
 

file.gif2007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수행기관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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