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LPG,연탄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가구원특성기준: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금액)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지원절차)신청․접수(읍․면․동)→선정․결정통지(시․군․구)→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지자체 등)
*금차감은 신청 시,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 및 문의)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5월27일~ 12월31일

(사용기간)
ㅇ여름  바우처: 2020년7월1일~ 2020년9월30일
ㅇ겨울 바우처: 2020년10월14일~ 2021년4월30일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 완료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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