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처치 의무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서미화 의원이 지난 8월 8일 대표발의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사항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 회신 안내

위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9월 2일(월)까지 첨부된 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문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문서24 혹은 abb8600@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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