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및 그림 출처: 각 항공사, 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
지난 12월 14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국내 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 이하 ‘AB’)의 각 관계자, 제도개선솔루션위원들이 온라인 줌(ZOOM)으로 만났습니다.
만남의 이유는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째 인공와우를 사용 중이던 청각장애인 A씨가 7개의 여유분 인공와우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제지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인공와우를 사용해 소모품인 배터리 가용시간은 사용기간과 반비례로 감소했습니다. 원활하게 소리를 들으려면 줄어든 배터리 가용시간에 대비해 배터리를 넉넉하게 챙겨야만 했는데요.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하고, 초과분(2개)은 폐기하거나 물품 보관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해당 항공사에 민원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A씨가 겪은 상황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반입 수량 제한이 없고, 항공사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일반용, 의료용을 구분해 리튬배터리가 6개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항공사 직원 판단으로 반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타 항공사의 여분 배터리 5개의 제한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으로 건의해주셨습니다.
(※ 관련 내용 확인하기: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 제도개선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이에 9월 솔루션 회의에서 안건화되고 10월에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와 국내 항공사에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항공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대부분 항공사가 여분 리튬배터리의 경우 5개까지 기내수하물로 반입가능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처럼 법적으로 수량 제한은 없다고 답하며, 항공사의 자체 규정이기에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항공사와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전해 국토교통부의 도움으로 이번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줌 회의 화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리튬배터리 반입 수량 확대 필요성과 기내 반입 관련 법 개요, 솔루션 건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허용 개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는 개당 적게 2시간에서 많게 1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변 소리나 사운드 프로세싱 방식, 내부 장치 모델, 수술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하루에 필요한 수량이 3~10개까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례의 A씨는 오래 전에 수술한 경우이어서 배터리 개당 소모량이 큰 겁니다.
인공와우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지난 번 보냈던 건의서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논의점은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와우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공중에서 이동하고 탑승 및 하차가 쉽지 않습니다. 리튬배터리로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매우 어려워 치명적인 위험물 중 하나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에서는 반입 가능 여분 배터리 20개로 규정했으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운송을 우려하여 6개부터는 확인 후 운송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별도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공와우 배터리의 적은 용량과 개수 제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인공와우 배터리의 UN 38.3 test 인증 등 안전성 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와우는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기본적으로 미국 FDA 승인 및 국내 식약처 KFD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황이지만, 그 외 UN 38.3 test 등 배터리 자체의 안전 인증은 확인 필요한 사항이라 추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사용자 확인 용이성’입니다.
대부분 항공사가 여분 배터리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반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항공사의 승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 및 서류 확인의 의미보다, 구두로든 서류로든 인공와우 배터리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와우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잘 없다보니 사용자 확인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인공와우 배터리 사용자임을 알 수 있거나, 배터리가 인공와우용 배터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항공사들에 공유되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의 물리적 형태부터, 세부 스펙, 제작업체 정보 등을 공유 받고 싶어 했습니다.
참고로 인공와우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하나하나가 인공와우용임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인공와우 수술자에게 인공와우 ID 카드가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그것보다 인공와우 수술자는 귀에 인공와우를 부착하고 있어서 별도 서류 없이도 외형적으로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사 전체에 공통된 지침 마련 필요, 공항 내 자료 비치 등 기본적 정보로서 소비자(당사자)에게 제공 필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관련 문제 대응 방식 검토 요청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결론
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모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수량 확대 필요성애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확보, 인공와우 이용자 이해 및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한국장총과 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정성 및 인공와우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알리고 항공사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행기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해
- 12월 1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