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해야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2022
년
8
월
15
부터
9
월
15
일까지 제
27
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가 열린다
.
우리나라도 이번 제27차 세션에서
2-3
차 병합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다
.
(사진 설명: 심의가 진행 될 유엔 건물의 간판)
우리나라는
2008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 1
개월 뒤인
2009
년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
협약이 국내법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
이후 협약 제
35
조에 따라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2014
년에
1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의 노력으로 한국의 주요 문제인
▲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
▲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
▲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
▲
만연한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
▲
장애학생이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
만연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
▲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
차 최종견해로 발표하였다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면서
, 1
차 보고서 제출 후
8
년 만인
2019
년에 정부는 제
2-3
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2022
년에 두 번째 심의에 대응하게 되었다
.
정부가 제출한
2019
년 보고서에는
▲
장애등급제 폐지
,
▲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예정
,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
80.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통한 장애인 폭력 대응
,
▲
장애인거주시설 수와 인원이 감소하였다는 응답과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여전히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
편의시설 설치율은 면적과 건립 일자 등의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며
,
국가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주시설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
시설
’
에 비해 상당히 한정적이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연
0~2
회 운영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
시민사회연대는 이 외에도 건강권
,
참정권
,
주거권
,
문화향유권
,
성년후견제도
,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의 소외
,
기후변화 및 코로나
19
등 장애포괄적 재난 대응
,
장애아동 양육 가정지원 문제
,
장애 관련 통계 등 모든 중요한 이슈를 시민사회 보고서에 담았다
.
또한 시민사회 보고서의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를 작성하였다
.
문서는 개별 위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서면과 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8/21 진행된 IDA와의 회의, 세계시각장애인연맹 관계자와 현지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눴다.)
내일은 시민사회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비공개 미팅이 진행된다
.
유엔에서 주재하는 공식적인 심의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1
차 최종견해가 그간 장애인 법
,
정책
,
제도를 요구하는데 국제법으로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
오래 기다려온 만큼 제
2-3
차 병합 최종견해 역시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