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0호 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이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법적 토대 마련 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선진적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한계극복,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세상 밖에 나온 장애인권리보장법 |
2017년 7월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지 4년 만에
2021년 2월 4일 ‘202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회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추진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법적 성격의 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을 발표하였고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침해방지 강화 방향은 있으나, 권리침해의 범위 확대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관련 내용에서는 학대피해 발생 이후 안정적인 사후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을 이관시킨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계의 바램을 담아내려면 |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 복지수혜자로만 접근하는 프레임에서 장애인의‘권리’가‘보장’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흥분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정부안의 우려되는 점과 향후 법안 재원마련, 전달체계 개편, 새로운 개념 도입을 위한 담론 형성 등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가치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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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0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를 확인해주세요.
장애인정책리포트는1999년3월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1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본 간행물은PDF형식으로 한국장총 홈페이지‘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우편을 통해 정책리포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