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1명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2018년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3년간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7월21일 정책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제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성실한 응답 부탁드리며,7월7일(수)까지이메일mail@kodaf.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