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정상요금 납부하려 했는데 ‘감면서비스 해지’?

(사진출처: 서울신문 “‘장애인 하이패스’ 인증 불편 없앴다…사전 신청하면 통행료 감면” / 내용과 무관함)
 

○ 유료도로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차량 및 장애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
○ 기존 감면단말기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해, 통합복지카드+일반단말기+휴대전화 위치 정보조회로도 감면 가능
○ 장애인 미탑승 시 일반 하이패스 카드로 교체해야하나, 실수로 교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상황 발생
○ 미감면분만큼 추가 결제 또는 감액 환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월 3일 이상 위반 시 감면서비스 신청 해지’ 안내는 과해

고속도로 통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대면할 일 없이, 잠깐의 정지도 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로움을 느끼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유료도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소유 차량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의 차량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별도의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을 해서 할인을 받았다.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은 사용이 어렵고, 4시간에 한 번씩 재인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었다.
 

작년부터는 기존 일반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당사자 소지의 휴대전화로 위치 인증이 되면 통행료 할인이 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할인을 받기 위해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개선된 하이패스 할인 서비스 이용률이 약 8.5%(17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시스템에도 어딘가 찝찝함이 남아있다. 결제카드 교체 번거로움 등의 실수로 비장애인이 월 3일 이상 통합복지카드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해지’ 공지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특성상 당사자 본인 탑승 없이 타인이 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운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결제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하이패스 카드를 한 번 장착하면 잘 교체하지 않아 교체하지 않은 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감면서비스 이용 조건 위반을 결제 전에 적발될 경우 미수로 처리되어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대면 톨게이트에서 장애인 탑승 없는 상태의 차량이 통합복지카드를 내밀었다가 결제 전에 발각되면 정상 요금을 내는 것이다. 반면 개선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감면 위반되면 현재 ‘월 3일 이상 위반 시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이 자동해지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자동해지 공지는 개선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불편함을 주고 있다. 통합복지카드 결제 방식에 따라 하이패스 통행료는 선불 또는 후불이 가능하다. 위반이 적발됐을 시 정상통행료만큼 감액 환불 또는 증액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자동 해지되면 재신청해야 하는 등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 김성연 솔루션위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달리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도로공사에 감면서비스 위반 월 3일 이상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를 요청했다.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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