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편리하고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석, 교통약자용 게이트, 승강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평소 지하철 개찰구로 입·퇴장 시 개방시간이 너무 짧아 몸을 부딪히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혼자 외출하는 장애인의 수는 많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78.6%가, 지체장애인은 87.4%가 혼자서 외출하고 있다. 지하철은 이용이 불편해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출 시 이동하는 전체 장애인 중 7.8%가, 지체장애인은 7.2%만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작년 솔루션에서도 다뤘듯, 지하철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단차가 높아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거나 몸이 튕겨나가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승강기가 없는 지하철역은 지하철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하철 초입인 개찰구를 들어가는 데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지하철 개찰구의 개방시간은 일반형과 교통약자형(스피드게이트, 플랩형) 모두 10초로 통일되어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교통카드 태깅과 조이스틱 조작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데 10초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개찰구가 닫혀버리면 신체의 일부가 문에 부딪히거나 조이스틱이 망가지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한다.
(수정) ※ 스피드게이트는 한 번 열리면 닫히기 전까지는 개방되어있으며, 카드 태그 후 60초 동안 개방이 유효하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찰구 개방시간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 전자처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몸을 부딪히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개찰구 개방시간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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