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 셀프백드랍기기가 1%채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인건비를 절감하고,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특히,공항 내 셀프체크인 기기(여객이 스스로 발권을 받는 기기)및 셀프백드랍 기기(여객이 스스로 수하물을 부치는 기기)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가1%도채 되지않습니다.국내 공항이용자 수는2015118,646,041, 2016136,285,050, 2017143,331,106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고,이에 공항 내 셀프체크인 기기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1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셀프백드랍기기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는 단 두대 뿐입니다.

국내 공항 내 셀프체크인기기 총283,이 중 장애인 사용 가능 기기2대,
셀프백드랍기기48,장애인 사용 가능 기기 0대?

공항명

셀프체크인기기/장애인사용가능기기

셀프백드랍기기/장애인사용가능기기

인천국제공항

175대/0대(*2017기준)

48대/0대(*2018기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공항

(*2018기준)

108대/2대(김포,김해)

0대/0대

국내공항

283대/2대

48대/0대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행정안전부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고시 이후,현재3,830대 중2,253대,59%가 넘는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금융자동화기기(ATM)는 과학기술통신부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금융사무기기를 적용 범위에 포함함으로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시중은행40,682대 중37,879대,93%의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이처럼,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는 미비하게나마 무인정보단말기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만,셀프체크인기기나 셀프백드랍기기처럼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관련 법령이 전무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토교통부에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내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관리 기준신설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3(적용범위)별표1, ‘정보기기내에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시켜,장애인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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