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
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조인을 선발하던 제도인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누구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로스쿨제도로 일원화
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은 로스쿨 입학 단계부터 비장애인인 경제적 약자 전형의 지원자들과 경쟁하며 입학의 문턱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25개소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경제적 배려대상에만 30% 정도의 쿼터제를 두고 있으며, 아주대
의 경우 무려 50%의 비율을 경제적 배려대상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배려대상자로서 별도의 장애인특별전형 없이 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합
리를 겪고 있으며, 기회균형 선발 안에서도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30%~50%의 우선선발 비율을 주는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 당사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
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이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우선선발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며 특별전형의 선
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늘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입학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교육부의 입장은일
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회적 약자 계층의 선발에 대한 최소한도의 범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서 쿼터제를 도입하여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부에 선발 기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