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과 저시력인 및 지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중 필수규격으로 구분된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점자레벨 기능을 갖춘 일반(장애인겸용)발급기 설치도 미진합니다.그 결과, 2017년 7월 말 기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발급기는 전국 기준 457대(13%)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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