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지역별 격차 무려55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석환 씨(가명)가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자립생활정착금,자립생활체험홈 예산의 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약16만7천원이다.반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서영 씨(가명)는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약3천원의 지원을 받는다.장애인1인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을18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무려55배에 이른다.
장애인 자립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다.저상버스 확보수준은 서울과 충남의 격차가18배에 이르고,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13배, 1인당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지역 간 차이가4.4배나 난다. 2005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소득·주거·의료·기타 특화사업 등 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지역별 복지수준은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 격차,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진다.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은 어떨까?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6호에서는’점점 벌어지는 지자체간 장애인 교육·복지 격차‘에 대해 다룬다.△지자체 장애인교육 평균점수Up,복지는Down△지자체 복지·교육의 뚜껑을 열었더니?△‘강원,대구,전남’우수 특화사업 지역으로 손꼽혀△장애인 복지·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렇게 벌어지다간 가랑이 찢어질랴! |
아시나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사실! 즉, 55배의 차이가 납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 – 55배, 저상버스 확보수준 -18배,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 13배, 장애인 복지 예산 – 6.52배, 1인당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차이 – 4.4배, 장애인 지자체 행정 점수 – 2.44배, 직업재활시설 예산 – 5.4배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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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376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