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내용은2018년7월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수동휠체어 일반형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제품등록(인증)은2019년1월1일(*사전등록 가능)부터 시행합니다.
1)휠체어 급여가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확대되었고요.
휠체어 검수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2)더불어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어요.
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도 확대되었답니다.
3)제품등록 기준(이동식전동리프트)도 현행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으로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1,2,3번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살펴봐주시고요,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세부 절차 및 인정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 제도변경안내
1)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확대
수동휠체어 일반형->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급여품목에 따른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및 기준액
품목 |
기준액(원)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일반형 |
480,00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의자,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
활동형 |
1,000,000 |
지체장애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800,000 |
지체·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급여절차 개선
검수확인 폐지:제품등록 및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급여절차 간소화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 추가:급여품목 세분화에 따라 품목별 적정급여를 위해 처방 강화 필요
구입 전 사전급여 승인(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품목별 적정급여 및 전동보장구와의 중복급여신청 방지를 위해 급여 사전 승인 실시
2)급여대상자 확대(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기준
유형 |
현행 |
개선 |
|
기준액(원) |
급여대상 |
급여대상 |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지체장애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0,000 |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3)제품등록 기준 강화(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현행 |
개선 |
식약처 허가 제품 |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 |
*시험검사인증이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인정기구KOLAS가 지정한 인정기관)에서 공단이 정한 시험규격 항목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