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3월 28일 2018년도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네트워크는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차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의가 3월 29일(수) 오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장애인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 장애계 현안과 공동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논의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번 회의에서는
1. 척수장애인의 장기입원 시 사회복귀 방안 논의
2.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의 향후 활동 방안
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대구성 논의
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탈시설을 돕기 위해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 중이다. 이 커뮤니티케어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아동지원, 노인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척수장애인 등 중도장애인에 대한 장기입원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소영 차장이 척수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장기입원 시 탈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차장에 의하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입원 기간이 길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기관이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척수장애인은 평균적으로 30개월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퇴원 후에는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제안하였다. 논의결과 공동네트워크는 척수장애인을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의 병원 퇴원 후에도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에서 장기입원 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의
견을 모았다. 다만, 이것이 탈원화·탈시설에 대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연맹DPI가 주축이 된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이하 헌법네트워크)의 상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3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전문이 공개되었다. 그동안 헌법네트워크의 활동으로 장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장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어 등의 언어에 대한 인정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 공개 다음날 헌법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배포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헌 논의과정에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조현수 정책실장이 개헌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실장은 현 상황 공유와 함께 향후 장애계의 지속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헌법네트워크는 향후 활동으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분석 및 공론화하고, 개헌 집회를 개최하여 장애계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성년후견제 위헌심판에 대한 연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험심판을 신청한 이유는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대는 제도에 대한 사례발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 논의는 향후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정식적으로 연대를 제안하기로 논의하고 마무리 되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조주희 팀장이 성년후견제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 위헌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장애계의 공동대응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오늘 나온 논의들은 향후 재검토를 통해 발전시켜 장애계 이슈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