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친절은 간데없고 폭언과 위협으로 서비스하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예방대책 마련 절실해!!
지난달15일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한 시각장애인이 서울시내5차로 한복판서 도로위로 내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부모들에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사건의 요지는 서울맹학교 고등부2학년에 재학 중인17세 전맹 시각장애인A군이 주말을 맞아 성남시에 위치한 집으로 가가위해 성남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종례시간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예약시간보다5분정도 늦게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했고 이동중 편의점을 들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평상시 자주 다니던 이동경로를 이용해 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장애인콜택시(이하‘장콜)기사의 폭언으로 이어졌으며30분가량 이동차량 내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며 폭언과 위협으로 이어져 장애학생이 정신과 입원까지 하게 된 사건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인식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동권의 민낯인 것이다.
반면 누구보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해야할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단순히 택시기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현행 장애인특별이동수단 시스템의 문제들에서 야기된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별교통수단은2,298대로 법정대수(2,692대)에 비해85.4%정도 수준으로 도입 운행하고 있으며,지역별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시도가9곳이나 된다.현재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절대적으로 많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긴 문제와 함께 계속된 운행스케줄에 따른 기사들의 피로,휴게시간이 부족한 것도 질적인 서비스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자격요건도 일반 택시기사모집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장애인콜택시 운행해 필요한 장애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 그리고 서비스품질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은 또 재발될 확률이 높다.
경기도에서 발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사항 중 가장 많은 내용으로 차량의 증차가 필요하다3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예약불편19%,불친절하다가14%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이라며 운행되고 있는 차량 가운데도 상당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거나 임차택시 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인 경우가 있으며,협소한 규모의 단체에게 위탁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휠체어 고정 장치의 허술함으로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이동권은 특권이 아닌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시각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예산,인력 등의 핑계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개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필히 확보하고 배차 예약 편의를 개선해나감과 동시에,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인성검사를 비롯한 자질검증,근로환경개선 및 고객 응대매뉴얼 구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50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할지자체는 안전하고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 확보되고 운영관리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