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전시관람시설, 장애별 특성 고려한 서비스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 전시관람시설임에도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미흡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람 등 문화 영역에서 장애인의 활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는비장애인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여가 활동을 불만족스럽 생각하는 장애인은 57.1%에 달했다. 경제적부담과 시간 부족을 제외하고 장애인 관람을 감안한 기반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이 그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별도 규정은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수화 비습득 장애인 혹은 구화를 주로 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수화) 해설과 앱으로 보는 해설·음성증폭기·FM보청기를 지원받는것과 달리, 제공받는 서비스가 없어 이해도 높은 관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미비하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유물설명이 수록된 점자 도록 3권과 점자안내판 또한 존재하지만 전시물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관람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촉각전시는 현재 어린이 박물관 체험형 전시코너에 한정되어 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촉각전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도 높은 관람 위한 세부적 방안 마련 필요해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10일 장애인의 원활한 관람문화 향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화 비습득 장애인 혹은 구화를 주로 하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는 점에 착안, 국립중앙박물관 어플로 해설사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거나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구입 후 대여하는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국립 전시관람시설(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실 상시 마련 및 모형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촉각 전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치도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