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의 공론의 장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자 등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가지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제교수는 “무권대리 관행이 우리나라에 넘친다.” 면서 “의사결정대행자가 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이미 만연화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결정지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내용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급여 각 단계에서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 절차 참여권, 급여수령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목: 정신적 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7. 9. 5.(화) 14:00 ~ 17: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이종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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