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기 내, 후면거울 설치를 이행하라!

지하철 등 여객시설, 승강기 내 후면 확인 거울 미설치로 휠체어 이용자 큰 불편!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승강기 관련조항 의무 이행 촉구 
 
–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조항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하철 승강기 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볼록)거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서울메트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다.특히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제약이 많은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하철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2호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승강기 내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9호선의 경우 승강기 벽면이 유리재질로 되어 있어 미관을 이유로 거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1~8호선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역사들의 승강기에도 미설치되어 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다.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 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거울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별도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그리고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회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규모로 보고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약자,그리고 무거운 짐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 후 회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무엇보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일정규모 이상 승강기에 거울부착을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시철도 역사를 비롯한 모든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볼록)거울 설치를 하도록 하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승강기 내 유효바닥 면적(1.4미터×1.4미터 이상)제한 기준 삭제와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메트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구했다. 
 
 
2014. 11. 27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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