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수행 기관 추가 선정 공고.

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140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할 장애인복지단체 (중앙, 지부 모두 가능) 5개 기관을 추가 선정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지도 등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별로 총8부를 작성하여 6월 21일까지(우편 소인 기준)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직업재활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자료실/ 장애인복지관련자료방)

*중앙과 지회의 원할한 업무연계를 위해 가급적 사업계획서는 중앙에서 취합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지회의 사업계획서라도 통합하지 말고 취합하여 일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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