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140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할 장애인복지단체 (중앙, 지부 모두 가능) 5개 기관을 추가 선정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지도 등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별로 총8부를 작성하여 6월 21일까지(우편 소인 기준)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직업재활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자료실/ 장애인복지관련자료방)
*중앙과 지회의 원할한 업무연계를 위해 가급적 사업계획서는 중앙에서 취합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지회의 사업계획서라도 통합하지 말고 취합하여 일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