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0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실행을 위해 「공단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발표한 규정안은 “공단 중심의 일방적 전달체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반영 미비” 등의 문제로 제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사업의 주체인 장애인을 배제한 체 또다시 노동부 및 공단의 일방적 관행을 답습하는 공단규정안을 발표하여 또 다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공단규정안은 이사회(이사회 구성의 1/3은 장애인으로 구성)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 심사만 거치면 고시(안)으로 변경·강화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긴급히 직업재활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부 고시(안)을 검토하였으며, 장애인계가 공유하여 전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과 직업재활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조건 일 뿐아니라 기본권인 노동권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단의 고용과 직업재활정책에 있어 가장 중심축은 항상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한국장총은 이에 자료실에 공단규정 고시안을 차례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좀 난해하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게시판이나 정책제안방에 올려주시거나 한국장총 사무국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