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관련 승강기법을 개정한다는 산자부의 입법예고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된 산자부의 승강기법 중 개정안 및 안전기준 가운데는 ‘설치대상시설의 설정’, ‘수직형리프트의 높이제한’, ‘기
존 설치시설에 대한 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으로 혼란이 유발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관련 전문가들간의 토론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올바른 입장정립을 위한 간담회의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간담회 개요==
1. 일시 : 2001. 3. 14 (수) 14:00∼17:00
2. 장소 : 보이스카웃언맹회관 10층 강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나라당 뒤편 소재)
3. 참석자 : 승강기관련 전문가, 건축 편의시설 전문가,
장애인단체, 휠체어리프트 설치업체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
4. 간담회 내용
1) 주요 논의 의제 : 승강기법 개정안 및 검사기준 마련
관련 쟁점
– 설치대상시설의 설정
– 수직형리프트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 기존 설치시설에 대한 적용 사항
– 기타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이용, 안전과 관련된 사항
2) 참석 예상 패널
-장애인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소장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실장
-학계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
– 승강기 제조업체
지암메디테크
신우프론티어
송산특수엘리베이터
– 관계 기술전문가
기술표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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