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1.9~)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선택하고,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서비스유형
1.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주장애관리 :전문적 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신청 가능
3.통합건강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내용:포괄평가 및 계획수립,교육·상담,중간점검,환자관리,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록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간단한 처치 및기본간호 서비스 제공
○부담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본인부담10%(서비스 이용시)※그 외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률 부담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찾기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내용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AHB-XHbe9k
▶ 카드뉴스로 내용 알아보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50508&memberNo=7076149&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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