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보조기기 지원사업 당사자가 신청 못해

○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어김삼화 의원은올해 기준으로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불편 해소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조함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RVxn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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