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문자 확인으로 간편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를 매 달 발송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그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최초 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등급과 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통보받고,서비스 이용 중 이용내역이나 이월된 금액 등이 궁금하면 활동지원기관 등에 매번 문의를 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제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난 달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제공 금액 중 얼마를 이용했는지,이번 달에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 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발송 예시
<문자발송 내용 : 1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 알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00님께서는 전월(11월)에 바우처 사용가능액 xxx,xxx원 중에서 xx회 xxx,xxx원을 이용하셨습다. 000님의 당월(12월) 바우처 사용가능(예정)액은 xxx,xxx원입니다. (전월 바우처 이용내역은 사후 과오반납, 예외지급 등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액이 궁금하신 경우 이용하시는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확인하시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방지 안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신고하여 주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번호는 발송전용 번호이며, 수신 거부를 원하시면 080-870-5533(무료 수신거부)서비스 이용바랍니다. |
◆짱이‘s comment
제공되는 문자서비스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과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의 신고방법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이러한 이용내역과 부정수급 신고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그동안 장애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불편한 경우가 많았지만,장애인이 궁금해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더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