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지난달13일 공포됨에 따라11월15일부터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으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와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안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또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을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신규급여 적용 개요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욕창예방매트리스,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전·후방 지지워커를 앞으로는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품 목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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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400,000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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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
250,000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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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
2,500,000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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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워커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50,000 |
3년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
300,000 |
3년 |
◆장애인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의안(30만원→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었고,보조기는 아래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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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짧은다리보조기 |
– |
120,000 |
짧은다리보조기 |
일체형 |
120,000 |
고정형 (90도고정형) |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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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렌자크식 |
3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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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고정형) |
300,000 |
90도고정형 |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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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짱이‘s comment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따라 약7만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지속적인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여비 지급 방법 및 절차,세부 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을 이용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