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결과,전국 약14만1천동 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승강기,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630만여개중428만여개가 설치되어67.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72.9%로 전체 설치율보다5%p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
조사대상 건물을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2008년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71.6%로2008년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5.1%p가 높아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80.6%인 반면,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4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80.8%로 가장 높고,이어 문화집회시설(75.3%),의료시설(74.9%)순이며,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52.6%로 가장 낮고,공원(55.3%),노유자시설(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67.2%보다6.4%p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72.2%로 제일 높으며,전체적으로는 광역시의 설치율(69.2%)이 도(道)의 설치율(6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선,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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