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제·개정 조문 및 이유
1.제26조 개정


26조제1호 중 자동차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2.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신설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신설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