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활성화 계획안

Ⅰ. 추진경위

□ 추진배경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
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Ⅱ.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에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
을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허가한 비율이 낮으며, 특히 국가가기관
의 경우 매우 저조
– 다수 기관에서 자체 수입 또는 직원 및 퇴직직원을 위한 후생사업
으로 운영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공익성]
저하

○ 서울 등 6개 시.도는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인천 등
10개 시.도의 관련 조례 미비
– 기 실시 중인 시.도의 관련조례도 홍보조항 등 일부 미흡

Ⅲ. 추진계획

□ 추진 방침

○ 기관별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모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할 때에 최대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추진

– 2002년까지 추진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서를 보건복지
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별 . 연도별 종합추
진계획을 수립

○ 추진상황 관리

– 모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장은 2002년까지
매년 1월말까지 년도말 현재 장애인우선허가 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2000년도말 현재 실적은 2001.3.20까지 제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 추진 실적을 관리
– 2001년에 2000년까지의 추진실적을 중간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

○ 담배소매점 및 우표류판매소 장애인 우선허가 확대
– 정통부, 담배인삼공사

○ 관련 조례 정비
– 인천 등 10개 시.도 관련조례 제정
– 서울 등 6개 시.도의 관련조례 미비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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