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중개정령안

복지부가 LPG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갱신과 관련하여 복지법시 행규칙을 개정합니다. ========================= 1. 개정이유 2001.7.1.부터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 승용차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LPG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개선하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심장이식이 합법화됨에 따라 심장이식자를 심장장애인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가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현행 종이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하고, 장애인등록증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심장을 이식 받은 사람을 심장장애인 5급으로 규정함 (안 별표1제10호)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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