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매매․양도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막는 행위이다!!
장애인LPG차량 매매․양도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막는 행위이다!! 장애인 LPG승용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달리 그 가족과 일반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현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해LPG연료 사용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고LPG승용자동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