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 -국회의원 이강래 대표발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축소됨에 따라 교원의 100% 적용제외율이 2005년부터 모두 해제되어 약 5천명의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신임교사를 임용할 때, 장애인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을 비장애인으로 채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