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약분업예외대상자 원외처방금지조치는 강요된 차별
지난해 7월 약물오남용방지와 약제비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전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조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은 단기간 내 추진된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짧은 시일 내 제도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서비스가 장기적이고 긴급한 계층에게는 오히려 의약분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줄 수 있다며 1·2급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