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개정 고시

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국민건간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보장구의 품목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보장구업소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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