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3.31.)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신청 및 지급절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청자의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
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금융재산(예금, 적금, 보
험 등),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
을소득인정액에포함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둘째, ’10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대상자 선정기준은6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장
관이 결정・고시하는금액으로 한다.
-다만,잠정 선정기준액은‘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4월말경
에 발표할 예정이다.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 ▸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 셋째,신청자의 장애등급은 전문 기관(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 다만,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 판정・심사 기준은 장애등록에 관한 일반법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고시하는장애등급 심
사규정을 따른다.
○ 넷째,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등에 필요한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신청은주민등록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일은시행 첫 달인 7월은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30일로 하고,8월부
터는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매월 20일에지급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4월 26일까지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해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우 110-793),
팩스: 02-2023-8671
첨부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 전문,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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