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기본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예방과 생리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장애인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졸음쉼터’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장애를 가진 운전자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설치 전(2010년)․후(2016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사고 발생건수는28%,사망자수는55%로 감소되었습니다.또한2015년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자543명 중93.1%인505명이“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이용차량 수도2014년에 비해2015년에는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쉼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 같은 설치 효과를 누려야 하지만, 2016년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졸음쉼터 내 화장실 설치 비율은54%,이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3%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의 경우,졸음쉼터 이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졸음쉼터 이용 시 급한 용무는 참아야만 할까요? 국토교통부 예규’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제2017-167호/2017.6)’에서는 장애인화장실 설치를‘권고’하고 있으나,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은 장애를 가진 운전자의 권리이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졸음쉼터 규모와 상관없이‘의무’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