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조 개정과 정당 당헌당규 개정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하라![성명서]


참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시작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으로 부터

–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개정과 정당 당헌·당규 개정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당부하다 –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1인 8표제로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많은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공천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배심원제 도입, 인터넷을 통한 예비후보자 접수 등의 다양한 방법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만큼 공천과정이 그동안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사회소수자들에 대한 정치입문에 대한 보장 역시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지난 10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와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처음 장애인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장애문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와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장애인의 삶의 질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장애문제를 단순히 시혜적이거나 복지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장애당사자의 감수성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 치른 제18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장애인의원들의 국회와 지방의회 진출은 제도적 보장에 의한 정치참여라기 보다는 구색맞추기식 시혜적 차원의 배분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근거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자 할당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인 것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와 사회적 지위에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제도적 보장 측면에 있어 여전히 요원하다. 지방선거연대가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고려하여 당직과 공직에 5~10%의 장애인 할당을 두고 있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등은 장애인의 현실정치의 직접 참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선언적으로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치적 소외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또 사회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의 10% 할당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건 발의 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넘게 잠들어 있다.

정당들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또 다시 지방선거에서 정치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후보들을 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각 정당들은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과 지방선거공약으로 장애인할당제 도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의 개정과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시작임을 정당들과 정치권은 주지하여야 한다.


2010. 2. 11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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