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지난 2월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정병문·문상필 의원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의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게시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