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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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해 명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고속버스터미널,하지만 장애인은 선뜻 이용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지하철, 공항과는 달리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의 경우 승하차 구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시각장애인 승객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약자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우 시설공급위주로 제공되거나 구호에 그치는데요.이에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상영리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배치 대상이 아니고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고속버스 운송사업업체 운영 사정에 따라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불가한 경우,지자체 고령자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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