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

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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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국토교통부
◆일시: 5월30일(수)오후2시30분-4시20분
◆장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
◆목적: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마련’을 위한 항공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렴
◆참여: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관계자(3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명),시각장애인연합
회(1명),한국농아인협회(1명),이남현 성악가(1명)

◆건의내용
[휠체어이용장애인]
①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배터리 수송에 대한 문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휠체어 수송 방식(절차,크기제한 등)이 항공사마다 상이하여 장애인 승객이 매번 문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저가 항공의 경우 휠체어 동반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휠체어 수송 시 래핑 부실로 분리형 휠체어의 경우,발판이나 손잡이 등 구성품이 분실되는 사례 발생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여 수송하여야 하고,일부 항공사에서는
소속 직원이 아닌 장애인 승객에게 직접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임
○배터리 수송 시 안정상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몸의 일부와 다름없는 배터리에 대한 규격 제한이
엄격해 배터리 수송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홍보 또한 부족해 탑승 직전 배터리를 수송할 수 없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개선 의견
-휠체어 수송을 위한 방식에 대해 항공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뉴얼 마련
-항공기 탑승을 위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장착 시 항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마련 및 배터리 분리·장착 서비
스 실시
-배터리 규격 제한 완화 등 배터리 수송 방안 마련
-항공기에서 수송이 가능한 전동휠체어 이용 승객에게 배터리에 대한 정보(규격,제품 등)사전 고지 및 홍보

②저가항공사의 기내용 휠체어 비치에 대한 문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은 기내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기내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으나,일부 저가항공사들은 기내 휠
체어 비치가 의무가 아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2015년 저가항공사들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이스타항공에서만 의견을 받아 기내용 휠체어를 비치
○또한 인천공항에서는 기내용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휠체어 이용 시 남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도움을 주나,제주공항
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승무원도 부재해 동행자가 없는 경우 혼자서는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실태임

□개선 의견
-저가항공사에서도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그에 맞는 서비스 실시

③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좌석배치 관련 문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누구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역시 공간 여유가 있는 좌석(앞좌석,비상탈출구좌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대부분의 항공사는 장애인석을 뒤쪽에 마련해두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불편사례 존재
○공간 여유가 있는 좌석(앞좌석,비상탈출구좌석)의 경우 예약 불가하기에 현장에서 좌석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현장에서 좌석 변경 시 교통약자 우선으로 좌석을 변경해 준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 먼저 온 승객을 우선으로 좌석 변경을 해주어,이른 시간부터 탑승수속을 밟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 소요
-교통약자 우선으로 좌석을 변경해준다는 규정 역시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더욱 우선이 되어야 하는 교통약자가 있으나,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과 보조인 탑승 시 보조인 좌석을 바로 옆자리에 배정하지 않고 간격을 두거나,엉뚱한 좌석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존재
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좌석 배치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함

□개선 의견
-여유 있는 공간 좌석 확보를 위한 장애인 우선 예약 서비스 실시
-장애인 중 필요가 더욱 절실한 장애인이 여유 공간 좌석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판단 기
준 마련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장애인과 그 보조인을 옆자리에 배정할 수 있도록 지침 및 규정 마련

④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요청
□현황 및 문제점
○공항이나 항공기 내 화장실 사용 및 이동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이 전무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이 시급

-승무원이 화장실 이용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남성 승무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 남성의 경우 화장실 이용에 제한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휠체어 이용 시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등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나 관련 서비스가 존재하
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항공기 승하차 시 항공기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탑승용 다리,보딩브리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승하차에 불편을 겪고 있음

□개선 의견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
-휠체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휠체어 장애인 이용 항공기편에 대한 보딩브리지 우선 제공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공항 및 항공기 이용 시 정보제공 방법 개선 및 인적서비스 실시
□현황 및 문제점
○지난1월 대형 항공사 승무원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에 있어 일방적으로 음성언어만 사용
하는 등 적절히 응대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함
○항공권 구입 및 이용(발권·탑승)시 수어영상을 통한 정보제공 및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음​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장소가 변경될 경우 안내방송(음성)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이용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
○기내에 역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비행기 안전 요령에 대한 정보제공,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대처에 대한 정보제
공이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 이용권뿐 아니라 안전권까지도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기내식 제공 시 메뉴에 대한 정보제공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

○2023년8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농아인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국제수어통역 서비스도 전무해 세계적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전혀 서비스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

□개선 의견
-항공사 또는 공항별 수어통역사 배치
– 항공사 또는 공항별 국제수어통역사 배치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수속·탑승 장소나 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안내방송 뿐만 아니라 전광판 안내·문자서비스·수어 안내방송 실시
-안전요령 및 응급상황 설명 시 수어를 통한 정보전달 또는 안내방법 개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공항 및 항공기 이용 시 정보제공 방법 개선 및 인적서비스 실시
□현황 및 문제점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및 기내 서비스 제공 시 점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음
-기내 유입물이나 리모컨 사용에 있어 점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에 제한
○항공기 혹은 공항 내 화장실 이용 및 출입국 수속,도착 후 다음 이동수단을 이용하기까지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
을 겪고 있음

□개선 의견
-기내 서비스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 제공 방안 마련
-항공기 혹은 공항 내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인적 서비스 제공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산소발생기 등 항공기 내 보조기구 구비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호흡기장애는 진행 중 장애로 언제 어떻게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나 항공기 내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보조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음

□개선 의견
-항공기 내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보조기구 비치

[모든 유형 장애인]
장애인과 보조인에 대한 패스트트랙 이용 서비스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이 단체로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과 그 보조인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단체로 동행하는 비장애인은 패스트
트랙 이용이 어려움
-출입국관리 직원의 재량에 따라 이용이 가능
○비장애인은 상당시간이 출입국 수속절차에 소요되어 장애인이 일찍 수속을 밟더라도 일행들을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개선 의견
-장애인이 단체로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 동행자가 장애인 승객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수속편의 제공

◆건의내용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 및 향후계획

□답변
[휠체어이용장애인]
①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배터리 수송에 대한 문제 개선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배터리 수송 관련 공통된 매뉴얼을 마련하고,이에 대한 정보 또한 사전에 고지하거나 홍보하는 방향으로 내용 검토
◦이와 더불어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및 직원교육 시행 역시 검토 예정

②저가항공사의 기내용 휠체어 비치에 대한 문제 개선
◦저가항공의 경우 항공비를 저렴하게 받는 대신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것이기에 서비스 제공의 선을 어디까지 둘지 절충안 마련 후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좌석배치 관련 문제 개선
◦비상탈출구 좌석의 경우,각 좌석에 앉은 사람마다 부여되는 역할이 있어 한 좌석이라도 장애인석으로 배정하기 어려울 듯하나 앞좌석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우선으로 좌석이 배정되는 것이기에,여유 있는 공간을 장애인석으로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관련하여 내용 검토
◦이와 더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판단 기준 마련 및 장애인과 그 보조인을 옆자리에 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역시 검토

④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요청
◦보딩브리지 설치 관련,현재는 당시 항공 교통 상황에 맞게 설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보딩브리지 장애인 우선 설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음
◦하지만 설치 대수를 늘리는 등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공항 및 항공기 이용 시 정보제공 방법 개선 및 인적서비스 실시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문자서비스나 수어통역 서비스 등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검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공항 및 항공기 이용 시 정보제공 방법 개선 및 인적서비스 실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검토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산소발생기 등 항공기 내 보조기구 구비 요청
◦건의 내용 검토

[모든 유형 장애인]
장애인과 보조인에 대한 패스트 트랙 이용 서비스 개선
◦건의 내용 검토

□향후계획
○소비자단체,항공업계 등 지속적 의견수렴(2018.6~9)
○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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