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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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노령 사망 , 시의 소득보장과 함께 장애 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최근 그러한 장애보장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조기폐질위험은 노령위험에 비해 낮은 생애평균소득과 짧은 가입기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장애연금수준은 노령연금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없다.

게다가 기준급여수준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장애연금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후퇴할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급여수준의 적정성 논란 외에도 제한된 장애범위의 인정과 엄격한 장애판정 등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보편성이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 한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기간 납부예외로 있다가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만, 오랜 기간 납부하고도 잠깐 적용제외 상태에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장애 시 소득보장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선진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근로복귀보장기능(재활서비스)이미흡하고 연금과 소득간 병급조정 장치를 두지 않아 과잉급여의 논란도 있다.

또 최근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 몰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도 그 기능이 중복되는 등제도간 적정한 역할분담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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