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월 2일 장애인활동지원금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되어 올해 10월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은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 입법과정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법참여자와 관련 이해집단,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설득, 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과정이 부족하였음. 특히 이 법률의 직접 적용을 받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여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두고는 그 시각의 차이가 큼. |
■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수급자격 갱신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가운데 주간보호를 삭제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삭제). 라. 수급자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마.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삭제,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 을 없애도록 함(안 제2조제5호·제7조제3호·제33조 삭제). |
출처 : 국회 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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