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보장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들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나. 방송사업자에게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자막해설 등을 통하여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가함(안 제69조제8항).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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