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한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개정이유2010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 신청제품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사후관리 부적절 제품과 고령친화우수제품 기간 미연장 제품,우수제품 자진취소 제품에 대한급여대상 등재 취소를 통한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2010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 신청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심의를 마친16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여 가격을 정하고,기 고시된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심의를 마친 고령친화우수제품 사후관리 부적합 제품7개와 고령친화우수제품 기간 미연장 제품2개,고령친화우수제품 자진취소 제품6개에 대해 급여대상 등재를 취소함

붙임: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안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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